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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처와 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년 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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