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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5 2018노12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가 있는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7. 2. 6. 공문서 변조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4.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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