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5.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2017. 6. 27. 00: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용호동 대건 빌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영신 맨션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가량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운전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두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