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04. 11. 2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2012. 9. 12.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2012. 9. 20.경 화성시 E빌라 404호에 있는 B의 집에서 1회 성교하고, 2012. 10. 초순경 B의 집에서 2회 성교하고, 2012. 11. 3.경 B의 집에서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B와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2. 9. 20.경부터 2012. 11. 3.경까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과 4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 접수증명원, 현장사진,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중한 각 2012. 11. 3.자 간통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B와 5회 간통하고, 피고인 B가 A과 4회 상간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