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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05.11 2010고단1003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77. 5. 3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남자로서

가. 2009. 3. 초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나. 2009. 8. 중순경 김천시 F아파트 108동 801호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다. 2009. 11. 중순경 김천시 F아파트 108동 801호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라. 2010. 1. 9. 05:00경 김천시 F아파트 108동 801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가 있는 남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과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소제기증명원, 이행각서, 수사보고, 사진,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과 C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 A이 C에게 상당한 재산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넘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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