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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989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1. 5.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일본국 나고야시 나카구 E 1002호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2011. 8. 14. 일본국 오사카시 소재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2011. 10. 초순경 위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3회에 걸쳐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과 3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추가고소장

1. 이혼소장접수 증명원, 증거사진,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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