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10. 16.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 바,
가. 2014. 3. 15. 경북 봉화군에 있는 ‘D모텔’의 호실불상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나. 2014. 3. 20. 17:00경 태백시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불상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다. 2014. 4. 5. 경북 봉화군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라. 2014. 4. 7. 위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마. 2014. 5. 11. 14:00경 태백시 황연동 인근 도로 옆 계곡에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바. 2014. 5. 24. 17:00경 위 ‘F모텔’의 호실불상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의 마, 바항과 같이 2회에 걸쳐 A과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협의이혼접수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의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