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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6 2014고단8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3. 31.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빌려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호프의 출입구 쪽 테이블 안쪽 좌석에 앉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바로 옆에 앉아 다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은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목숨을 거둬버리겠다. 무덤을 파서 파묻어 버리겠다, 보초 두 사람이 있으니 너 도망갈 구멍이 없으니 각오해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화장실에 못 간다”고 하면서 화장실에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들은 위 호프의 업주로부터 ‘다른 곳으로 나갈 길이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 가도록 허락한 다음피고인 B이 피해자를 따라가 화장실 출입구 밖에서 지키면서 “뭐하고 있는데 이 십새끼야!”라고 고함치고 화장실 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 때부터 2014. 3. 31. 2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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