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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30 2017고단1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D( 여, 57세) 은 피고인 A과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9. 14.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에게 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외진 장소로 데리고 가서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19. 10:45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커피 숍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고 피고인 B은 갑자기 나타나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 과의 관계 등에 관해 물으면서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피고인 A의 H 포터 화물차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고, 피고인 B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밀어서 피해자를 위 화물차에 태우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기의 전원을 끄도록 한 후 피해자의 양쪽에 앉아서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약 55분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이하 불상의 농가 인근 공터에 이르기까지 질주하여 피해 자가 위 화물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 한,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40 경 위 공터에 주차된 위 화물차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받아 간 돈 1,200만원을 피해 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몸이 아프니 병원에 가게 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차용증을 작성해야만 병원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마치 피해자를 돌려 보내 주지 않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겁을 주어 같은 날 18:40 경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0. A으로부터 다 사 농협 앞에서 오백만원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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