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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2 2016나21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 11월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C마트’의 쇼케이스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256,000원으로 하여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2. 9. 피고에게서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그 무렵 위 C마트를 오픈하여 운영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의 위 마트에 원래 설치되어 있던 기존 에어컷트 쇼케이스 3대를 수거하여 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256,000원(= 16,256,000원 - 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25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원고가 콤프 및 유니트 3대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225만 원(= 75만 원 × 3대)을 공제한 6,006,000원(= 8,256,000원 - 225만 원)을 지급할 의무만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정하여진 콤프 및 유니트 3대를 설치하였는지에 대하여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정하여진 콤프 및 유니트 3대를 설치하였다고 인정되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는 콤프 및 유니트 3대를 설치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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