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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가합2610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31.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2. 16.경 및 같은 해

2. 20.경 피고로부터 그 무렵 피고가 낙찰받은 오산시 C아파트 관리동 내 ‘D 어린이집’과 오산시 E아파트 관리동 내 ‘F 어린이집’의 각 시설 일체 및 운영권을 1억 원(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시설대금 및 권리금 80,000,000원) 및 170,000,000원(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시설대금 및 권리금 150,000,000원)에 각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위 양도대금 전액인 270,000,000원(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존채권 10,000,000원과 상계한 부분 포함)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원고의 처 G은 2010. 4. 중순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2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는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1. 12. 8. 보건복지부령 제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별표 2]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제2의 가.

항은 ‘보육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D 어린이집은 H이 시설장으로 있으면서 월급을 받는 형식으로, F 어린이집은 G이 시설장으로 있으면서 직접 수익을 가져가는 형식으로 각 운영하였으나, 다만 위 2개의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는 원고 측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채 피고로 남아있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1. 3. 29.경 피고에게 F 어린이집을 시설대금 및 권리금 160,000,000원에 다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1. 4.경 피고와의 협의 끝에 위 2개의 어린이집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위임하게 되었다. 라.

그에 따라 피고는 2011. 4. 5.경 I에게 위 2개의 어린이집 운영권을 합계 210,000,000원(D 어린이집 90,000,000원, F 어린이집 12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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