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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6 2017고단69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00:4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직장 후배인 피해자 D( 남, 27세) 과 회사 업무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 상당의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쇠파이프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특히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음),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범한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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