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7.26 2017고단1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5. 12:00 경 충북 영동군 C 앞 농로에서 피해자 D(56 세) 와 피고인의 밭과 피해자의 밭 사이에 설치된 경계표시 용 말뚝 문제로 말다툼 하다 화가 나, 근처에 있는 포도 시설 재배용 쇠파이프( 길이 약 180cm, 직경 약 2.5cm) 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이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쇠파이프를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와 서로 쇠파이프를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쇠파이프의 끝 부분에 피해자의 오른쪽 눈꺼풀 부위가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오토바이를 양손으로 밀어 약 5m 아래 밭둑 아래로 떨어뜨려 수리비가 약 12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 상해 부위 및 피해 품 등 사진, 쇠파이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