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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9 2018고단10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16:00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 슬 로 2624에 있는 대구 교도소 내 기결 7수 용동 B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31 세) 이 피고인에게 발을 치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오른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별건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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