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15.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삼성네거리 방면에서 오정오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말과 보행이 느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되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64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 14:55경 대전 중구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