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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4. 15. 선고 68다2084 판결
[손해배상][집17(2)민,006]
판시사항

전투 경찰대에서 50세까지 복무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심리확정함이 없이 소외 망인이 50세까지 전투수당과 동원매식비를 수익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판결요지

전투 경찰대에서 50세까지 복무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심리확정함이 없이 소외 망인이 50세까지 전투수당과 동원매식비를 수익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5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의 수익상실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 소외인은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공무원법상 보안직의 정년인 50세까지는 순경으로서의 월수익을 얻을 것이며 라고 전제하고 위 망 소외인은 순경으로 근무하면서 본봉 4,300원 직책 수당 3,050원, 처우개선수당 1,000원, 전투대수당4,660원 동원매식비 4,500원 등 도합 17,510원에서 세법소정의 공과금 1,347원을 공제한 16,163원을 받고 그 중 월생계비로서 금 4,000원을 소비하여 매월금 12,163원의 순수익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설시의 50세까지 위와 같은 순수익이 있을 것으로 하여 수익상실의 손재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망 소외인이 공무원법상 보안직으로서 50세까지는 근무할 수 있다 할지라도 위의 전투수당과 동원매식비는 전보안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전투 경찰대에 재직하는 동안만 지급되는 수당이라 할 것이므로 망 소외인이 50세까지 전투경찰대에 재직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지 않고서는 위의 전투수당과 동원매식비를 위 망 소외인이 50세까지 받을 수 있는 통상의 수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망 소외인이 보안직 공무원으로서 50세까지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인정하였을 뿐 전투경찰대에서 50세까지 복무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심리확정함이 없이 위 망인이 50세 까지 위의 전투수당과 동원 매식비를 수익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니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며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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