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감소에 따라 장차 입게 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잔존 노동능력에 따라 공제할 수입금액은 당사자가 제대한 후의 성인 일반남자 일수대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사고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홍)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중, 원고 이종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의 손해로서 금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3. 10. 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판결중 전항 파기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사고당시인 1963.10.7현재 육군현역 상병이던 원고 1은, 본건사고로 받은 상해 (우수전박부1/3)로 인하여 그가가지고 있던 일반 노동능력의 약 80%를 상실한 사실, 및 그가 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 사고일로 부터 늦어도 2년 후에는 제대할 것이고, 제대 후에는입대전의 직업인 인장 조각직공으로 계속 종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인정하고, 나아가서, 그가 이 사고로 받은 상해로 인한 재산상의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손해액은, 위 제대 예정일 이후, 그가 위직업에 종사하지 못 함으로써 상실할 수입금액에서, 남어있는 일반노동력 20%의 활용으로 얻을 수입금액을, 공제한 액이 될 것이라고 정당하게 판시하였다. 그런데, 위 일반 노동력 20%의 활용으로 얻을 수입금액은, 위 원고가 제대한 날짜 이후의 성인 남자의 일용인부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우리나라의 경제사정에 부추어 볼 때, 사고후 2년후인 제대예정일 기준의 임금액이, 사고당시 기준의 그것에 비하여 다액일 것이라는 것은 사고당시 능히 이를 예견할 수 있는 것이며 기록상원심 최종구술변론기일임이 명백한 1967.6.2은 위 예정 제대일 이후에 속하는 것이여서, 원심이 심리를 다 하였더라면, 위 기준으로 하여야 할 임금액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만연히 사고당시 수입금을 기준으로하여이를 산출하였으니, 원판결은 필경 이점에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렀다고 아니할수 없다. 논지는 위 판단의 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중, 원고 이종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원고 850,000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중 재산상 손해로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 (원금 800,000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판결 중 원고 이종돌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부분과 원고 서경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내에 이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바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를 적용하여 이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위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