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8. 6. 28. 선고 67다1807 판결
[손해배상등][집16(2)민,191]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감소에 따라 장차 입게 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잔존 노동능력에 따라 공제할 수입금액은 당사자가 제대한 후의 성인 일반남자 일수대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사고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홍)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중, 원고 이종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의 손해로서 금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3. 10. 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판결중 전항 파기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사고당시인 1963.10.7현재 육군현역 상병이던 원고 1은, 본건사고로 받은 상해 (우수전박부1/3)로 인하여 그가가지고 있던 일반 노동능력의 약 80%를 상실한 사실, 및 그가 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 사고일로 부터 늦어도 2년 후에는 제대할 것이고, 제대 후에는입대전의 직업인 인장 조각직공으로 계속 종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인정하고, 나아가서, 그가 이 사고로 받은 상해로 인한 재산상의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손해액은, 위 제대 예정일 이후, 그가 위직업에 종사하지 못 함으로써 상실할 수입금액에서, 남어있는 일반노동력 20%의 활용으로 얻을 수입금액을, 공제한 액이 될 것이라고 정당하게 판시하였다. 그런데, 위 일반 노동력 20%의 활용으로 얻을 수입금액은, 위 원고가 제대한 날짜 이후의 성인 남자의 일용인부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우리나라의 경제사정에 부추어 볼 때, 사고후 2년후인 제대예정일 기준의 임금액이, 사고당시 기준의 그것에 비하여 다액일 것이라는 것은 사고당시 능히 이를 예견할 수 있는 것이며 기록상원심 최종구술변론기일임이 명백한 1967.6.2은 위 예정 제대일 이후에 속하는 것이여서, 원심이 심리를 다 하였더라면, 위 기준으로 하여야 할 임금액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만연히 사고당시 수입금을 기준으로하여이를 산출하였으니, 원판결은 필경 이점에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렀다고 아니할수 없다. 논지는 위 판단의 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중, 원고 이종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원고 850,000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중 재산상 손해로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 (원금 800,000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판결 중 원고 이종돌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부분과 원고 서경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내에 이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바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를 적용하여 이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위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