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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262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2.경 피고와 사이에 대구 달성군 B 일대에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부대복리시설의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C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오피스텔 총 7개 호수(103호 내지 109호)에 관하여 1개 호수당 3,000만 원씩 총 합계액 2억 1,000만 원(=3,000만 원 x 7개 호수)을 투자하되, 2016. 2. 29.까지 투자원금과 그 50%의 투자수익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각 호실당 투자원금 및 이에 대한 약정수익금을 합한 금액인 4,500만 원씩 총 3억 1,500만 원(4,500만 원 x 7개 호수)을 2016. 2. 29.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지급을 약속한 투자원금 및 약정수익금 합계액 3억 1,500만 원(=4,500만 원 x 7개 호수)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반환일 다음날인 2016. 3. 1.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6.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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