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4. 2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D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상주 및 조문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27세)의 발을 피고인의 발로 수회 밟고 그곳에 있는 화환 및 상조기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같은 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장례식장에는 어떻게 왔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지” 등 사건경위 파악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양 손목을 내밀며 “수갑 채워라, 잡아가라”라고 하고 갑자기 위 G의 멱살을 잡아 벽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장례식장 입구 앞 노상에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기 위해 수갑을 뒤로 채우려는 같은 소속 경위 H의 낭심과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위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5회 가량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일시에 대해)
1. 수사보고(범행현장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