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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506552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2,277,232원과 그 중 31,879,442원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4. 3. 2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0. 5. 24.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한 2015. 5. 2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우리은행에서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A은 2013. 2. 26. 원금 연체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원고는 2013. 7. 1. 대출원리금 31,879,44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채권보전비용으로 397,790원(실제 지출한 407,360원에서 회수한 9,57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출하였다. 4) 피고 A은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정한 이율은 그 이행일부터 연 15%이다.

나. 피고 A의 처분행위 피고 A은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2. 14. 피고 B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2. 19.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32,277,232원(대위변제금 31,879,442원 채권보전비용 397,79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31,879,44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7.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3. 2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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