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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나2269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13.경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원금 15,000,000원, 보증기한 2021. 12. 13., 보증종류 영세민임차로 정하여 보증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보증채무에 관하여 그 보증채무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 및 계산방법에 기하여 계산한 손해금 및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한 추가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영세민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15,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4. 12. 1. 원금 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5. 15. 국민은행에 망인의 대출원리금 8,070,8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2014. 12. 14.(보증료가 납부된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015. 5. 14.(위 대위변제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추가보증료는 33,220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이자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라.

한편 망인이 2008. 4. 8.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제1심 공동피고 C과 자녀들인 피고, 제1심 공동피고 D, E이 망인의 채무를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800,900원[= 8,104,051원(대위변제금 8,070,831원 추가보증료 33,220원) × 상속분 2/9, 원 미만 버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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