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02]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23. 21:00경 성남시 중원구 C 1층 소재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E와 피해자 F가 말다툼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다가가 E와 다투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23. 21:10경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성남중원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사건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해자 F 및 E와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를 포함한 경찰관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보지 팔아 먹는
년. 술집 여자냐.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174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2. 22:55경 성남시 수정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M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도주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자 F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F 진술 청취) [2014고정1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