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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2.17. 선고 2015구단1698 판결
채권압류무효확인
사건

2015구단1698 채권압류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16. 1. 20.

판결선고

2016. 2. 17.

주문

1. 피고가 2013. 1, 11. 원고가 B은행, 기업은행,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및 2014. 4. 25. 원고가 C조합, D은행, E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인 '2013. 1. 16.' 및 '2014. 4. 26.'은 각 '2013. 1. 11.' 및 '2014. 4. 25.'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4. 주식회사 F에서 이직한 후 피고에게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09. 5. 1.부터 2009. 10. 27.까지 7차례에 걸쳐 구직급여 총 5,184,000원을 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수급기간 중이던 2009. 6.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09. 8. 24.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위 회사로부터 원직복직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원고가 위 복직통보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아니하자, 위 회사는 2009. 9. 29. 원직복직일 이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 18. 원고가 원직에 복직되었음을 근거로 앞서 수급한 구직급여 수급액 5,184,000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불이행하고 원고에게 송달한 독촉장이 이사불명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자, 피고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독촉장을 송달한 후, 2013. 1. 11. 체납처분으로서 원고가 B은행, 기업은행,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을 각 압류하였고, 2014. 4. 25. 원고가 C조합, D은행, E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을 각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1, 2, 을 제13, 16, 17, 22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원고는 성실신고로 적법하게 구직급여를 받았으므로 부정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반환명령은 위법하고, 이 사건 반환명령은 원고의 원직복직이 없는 상태여서 부당해고가 확정되기 전에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적법한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는바, 이러한 하자는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도 승계된다.

2) 피고가 원고의 주소가 변동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명령에 따른 징수처분을 함에 있어 독촉장이 이사불명 또는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었음을 기화로 공시송달로 처리하였는바, 이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3) 피고가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을 함에 있어 작성한 채권압류통지서는, 전자정부법국세징수법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법정 방식에 어긋나고, 그 명의도 피고와 다른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명의로 되어 있고 결재권자의 결재도 없이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금융기관에 전송된 것이어서 문서의 성립에 하자가 존재하며, 압류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106조는 실업급여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제39조 제41조제4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28조는 실업급여 반환금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9조, 제41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압류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 무체재산권인 경우에는 그 조서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하며(제29조 제1항), 세무공무원이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9조 제4항),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갑)의 채권압류통지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별지 제29호서식 채권압류 통지(갑)의 서식에는 '이 통지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우선, 피고가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을 함에 있어 실시한 채권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를 함에 있어 채권의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기재한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를 하는 것은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의 본질적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압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통지한 채권압류통지서에도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의 한 채권압류는 압류의 본질적 내용을 흠결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채권압류과정에서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양순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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