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5. 16:00 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 리에 있는 라 암도에서부터 같은 날 16:49 경 같은 읍 창기리 1200-1 백사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6:49 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200-1 백사장사거리를 안면 방면에서 태 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 3 차로에서 직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남, 67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량의 후면 부를 위 오피 러스 차량 전면 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