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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8 2014노9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장과 요금시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 안으로 피신하면서 문을 잠그자 망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 창문을 수 회 내리쳐 파손시켜 피해자에게 그 파편을 맞게 하고, 그 뒷좌석 창문도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택시를 손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동기, 범행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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