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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50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의 다이어트 캠프 합숙소 안에 있는 ‘D‘라는 상호로 단식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2.부터 2016. 5. 3.까지 위 장소에서, 남양주시청에 숙박업 신고 없이 면적 340㎥에 객실 19개를 갖추고 그 안에 침대, 옷장 등을 설치하고, 위 단식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하루 숙박비용 5천 원에서 1만 원 가량을 받고 그들에게 위와 같은 시설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제처공문

1. 다이어트캠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D’ 단식원(이하 ‘이 사건 다이어트합숙소’라고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객실은 그 내부에 침대와 옷장만이 구비되어 있을 뿐 별도로 목욕시설이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신고대상인 숙박업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숙박업을 '숙박업(일반)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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