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펜션'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장소에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침실, TV, 냉장고, 에어컨, 싱크대, 욕실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객실(독채 : 방3개)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손님에게 객실을 이용하게 하고 객실이용료 400,000 ~ 500,000원을 받는 등 2017. 10.경부터 2019. 6.말경까지 월평균 1,80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 영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A - 첨부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예약내역 등 포함), 내사보고(용인B 숙박업 영업 확인 - 첨부된 현장사진 등 포함),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 첨부된 금융거래내역 등 포함), 수사바료제출(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여부 확인), 수사보고(용인B 숙박업 영업 확인 - 첨부된 홈페이지 내역 포함)
1.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