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고정183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 펜션’이라는 상호로 숙박영업 행위를 한 사람이다.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소재지 1개동의 건물 6개실을 민박업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에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침실, 씽크대, 샤워실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객실 6개(2, 3, 4, 5, 6, 7호)를 운영하면서 2019. 7. 11. 15:40경 성명불상의 투숙객에게 객실이용료 40,000 ~ 100,000원을 객실이용료로 받는 등,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8. 7. 1. ~ 2019. 7. 11. 현재까지 월 매출액 1,50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