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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22 2016노1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이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만이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은 그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 항문에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신빙성이 결여된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를 사실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겁다.

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부분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 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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