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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13 2016노3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한편, 검사의 보호 관찰명령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6개월이 되지 않는 단기간 내에 세 차례에 걸쳐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에 해당하는 강간 치상,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특수강도 강간 등으로서, 사회적으로 가 벌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그 중 강간 치상 범행은 평소 가족관계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친분이 있던 술집 업주를 그 피해자로 삼아 무려 4 시간에 걸쳐 저지른 것이고, 특수강도 강간 범행은 위 강간 치상 범행에 따른 처벌을 회피하고자 도피 생활을 하던 중 도피자금을 마련할 의도 아래 흉기인 회칼과 결박도 구인 케이블 타이 등을 이용하여 점 집 점술가를 피해자로 삼아 저지른 것이거나 처의 친구를 피해자로 삼아 저지른 것인데, 하나같이 그 범행에 수반된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매우 강하고 난폭하며 대담할 뿐만 아니라, 그 수법 또한 피해자들이 갖는 존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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