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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7 2020고정18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06:05 경부터 06:32 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영하는 ‘C’ 유흥 주점에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CTV를 확인하겠다며 다른 손님들이 있는 202 호실에 들어가려 하고 이를 말리는 위 유흥 주점 종업원인 D을 밀치고 다른 종업원인 E에게 “ 넌 뭐야, 개새끼야. 오늘 어디 한 번 끝까지 가보자. ”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다가가 위협을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에게 “ 지금 당장 무조건 해결해 달라. 출동 경찰관을 가만두지 않겠다.

광수 대를 부르겠다.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 방해를 한 적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불한 유흥비의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유흥비가 2 중으로 결제된 것으로 알고 항의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자신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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