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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34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06: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이 과다청구된 것으로 오해하고 지불한 술값을 돌려달라며 C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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