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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26 2019누2184
개발행위허가불가통보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2017. 2. 16. 안동시 C 과수원 9,730㎡ 및 D 과수원 6,89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발전용량 994.95kW , 설치면적 14,907㎡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허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2017. 2. 23. 이 사건 신청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의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피고의 불허처분 원고들은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7년 6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7. 6. 29.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개발행위허가 불가 통보] 불가사유 이 사건 신청지는 공작물(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로서,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물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청지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반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발행위가 부적합한 지역이므로 불가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2-1-3, 3-3-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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