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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50866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7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6. 1. 20.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6. 2. 15.부터 2018. 2. 14.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매월 차임은 4,0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15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사용하여 왔는데, 2016. 2. 15.부터 2017. 10. 14.까지 총 8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2017. 10. 15.부터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7. 4.월부터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아 2018. 2.까지 총 관리비 14,771,400원을 체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기간 24개월 중 8개월을 제외한 16개월분에 해당하는 차임 70,400,000원(= 4,400,000원 × 16개월)과 미납관리비 14,771,400원에서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보증금 50,000,000원을 제한 35,171,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학원 홍보 및 편의점 등으로 사용하다가 원고의 차임연체 해지통보를 받고 2017. 8. 31. 이 사건 점포의 내부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그 열쇠를 이 사건 점포를 관리하는 C에 교부함으로써 인도를 마쳤는바, 2017. 9. 1.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2017. 8. 31.까지의 미지급 차임만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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