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1. 31. 22:03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7세) 이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여성 손님들이 있던 위 노래 연습장 8번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입맞춤을 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22:08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E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갑자기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 F( 남, 46세) 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리고, 우측 발로 넘어진 위 피해자를 1회 밟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격분한 상태로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음료가 가득 찬 ‘ 밀 키스’ 캔을 꺼 내 이를 개봉하여 피해자 F에게 뿌리고, 음료가 가득 찬 ‘ 코카콜라’ 캔을 꺼 내 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위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듯이 위협한 후 이를 개봉하여 위 피해자에게 뿌렸으며, 음료가 가득 찬 ‘ 레쓰 비’ 캔을 꺼 내 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위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듯이 위협한 뒤 이를 개봉하여 위 피해자에게 뿌리고, 음료가 가득 찬 ‘ 밀 키스’ 캔을 꺼 내 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듯이 위협한 다음 음료가 가득 찬 상품명 불상의 주황색 캔을 꺼내
노래방 문 밖으로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피고 인은 음료가 가득 찬 ‘ 밀 키스’, ‘ 칠성사이다’ 등 음료수 캔을 꺼 내 수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거나 던지듯이 위협하고, 손과 발로 위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음료가 가득 찬 음료수 캔 여러 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