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18:00경 양주시 광사동 또바기 캠핑장 입구 비닐하우스 앞에서부터 양주시 광사동 339-7 현대자동차영업소 앞 지점까지 약 15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