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72세) 소유의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1. 20. 05:24경 양주시 만송동에 있는 광사분기점 부근 임시개통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고읍동 쪽으로 시속 60 내지 7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내리는 눈으로 인하여 노면이 결빙된 편도 1차로의 임시개통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상 및 노면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는 한편,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조향 및 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의 사용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하다가 차량이 미끄러지며 도로좌측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뒷좌석 탑승자 D(40세)에게 전치 2주간의 좌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E(여, 36세)에게 전치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금오동에서 출발하여 양주시 만송동 휴먼시아 7단지 입구까지 8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