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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1 2015가단20860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지상 연와조 스라브즙 2층건주택 1동 중 2층 33.72㎡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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