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07.20 2010고단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1999.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7. 7.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0. 4.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10. 2. 9. 19: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운전석 뒤 유리창 틈에 꽂아 넣어 젖히고 유리창을 떼어 낸 다음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23. 01:0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3 내지 33, 39 내지 43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5. 5. 16:0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인쇄소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인쇄소 통유리창을 향하여 보도블럭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통유리창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절도(이하 ‘이 사건 1그룹 절도 범행’이라 한다.

)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2 내지 8, 10)

1. 각 피해차량 사진 (증거목록 순번 9, 13, 15, 17, 19, 21, 23, 26, 28, 30, 32)

1. 절도사건 발생보고 (증거목록 순번 11)

1. 각 현장감식일지 (증거목록 순번 14, 16, 18, 20, 22, 24, 25, 27, 29, 3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