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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0 2014고단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10.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3.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25.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 27. 14:00경 목포 C에 있는 D병원 부근 E교회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윈스톰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그대로 차에서 내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2. 13. 16:30경 목포시 C에 있는 H슈퍼 앞길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인 가방 안에서 현금 40만 원, 농협 신용카드 3매가 들어있는 버버리 지갑(시가 48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2. 13. 16:49경 목포시 C에 있는 K편의점에서 시가 7,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3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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