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2.20 2018고정22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13:15경 당진시 B 아파트 C동 1층 승강기 앞 복도에서, 그곳에서 마주친 위 아파트의 시행사 직원인 피해자 D(44세)와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하여 승강기에 타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 3개(길이 120cm 지름 1.5cm 쇠파이프 2개, 길이 148cm 지름 4.3cm 쇠파이프 1개)를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면서 승강기에서 내리자 쇠파이프(길이 148cm, 지름 4.3cm)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목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