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8.21 2015고단1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15:00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치면 탄정삼거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