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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6나78105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54. 2. 3. 설립된 후 서울 중구 C 및 D 일대 E권역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2010. 7. 1. 법률명 변경, 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2007. 11. 30.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어 E권역의 청소, 화재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2012. 8. 2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서울 중구청에 E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E권역인 서울 중구 F 지하 2층, 지상 8층의 B상가건물 전체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다.

피고는 2013. 3.경까지 원고가 청구한 관리청소비 월 200만 원,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차운영관리비 연 150만 원을 몇 차례 납부하다가, 이후 원고의 관리비 징수권을 부정하며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38호증, 제4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법률에 따른 관리비 징수권 유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관리자 해당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시장법(1986. 12. 31. 법률 제3896호로 폐지) 제6조에 따라 상설시장 개설 허가를 받아 구 도ㆍ소매업진흥법(1986. 12. 31. 법률 제3896호로 제정)에 따른 시장개설자 및 시장관리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 도ㆍ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면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에서 자동적으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유통산업발전법이 1997. 7. 1.부터 시행되어 구 도ㆍ소매업진흥법은 1997. 4. 10. 폐지되었다.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는 경과조치로서 종전에 구 도ㆍ소매업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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