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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981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46439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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