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20 2015나20319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3면 밑에서 5행의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를 “가산한 금액을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2014년경까지 지급하였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3면 밑에서 3~4행의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10, 11, 14호증, 을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6면 9~12행의 ③번 항목 전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③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09. 10.경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추가 계약의 체결을 위해 오고간 계약서 초안(을 제3호증의 2)에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특허사용료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위 계약서 초안에 ‘특례적용하고’라는 문구가 있기는 하나, 위 문구는 ‘특허사용료’에 관한 특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주장처럼 ‘부가가치세 지급면제’의 특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제1심 판결문 6면 14행의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을 “가산한 금액을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2014년경까지 지급한”으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문 7면 2~6행 전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 C이 특허사용료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인 것으로 원고를 기망하였는지 살펴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0호증(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