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4행의 “이 사건 토지에 연면적 29,234.99㎡의 창고시설”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6층 창고시설 연면적 29,207.85㎡(1층 8,892.82㎡, 2, 3층 각 733.59㎡, 4, 5층 각 9,216.8㎡, 6층 396.11㎡, 부속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경비실 18.14㎡) 1동 】 3면 2행의 “이 사건 물류창고”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물류창고와 함께 2013. 4. 23.자로 원고의 소유로 등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1층 18.14㎡ 창고시설(경비실) 1동 및 2014. 1. 15.자로 원고의 소유로 등록한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패널지붕 1층 9㎡ 창고시설(기타창고시설) 1동 연면적 합계 29,234.99㎡ 】 3면 14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1호증”을 추가하고, “을12” 다음에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5면 밑에서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5면 마지막 행의 “④”와 6면 2행의 “⑤”를 “⑤”와 “⑥”으로 차례로 고친다.
【 ④ 원고는 2013. 4. 30. 인천세관장으로부터 이 사건 물류창고 중 7,164㎡에 대하여 특허기간 2013. 4. 30.부터 2018. 4. 29.까지, 설치운영의 목적 ‘일반 수출입화물 장치’로 하여 관세법령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을 특허받아 이를 설치운영하여 왔고, 임대부분과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반창고로 운영하여 왔다. 6면 5행의 “5)”를 “3)”으로 고친다. 6면 7, 8행의 [인정근거 에 “갑 제13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를 추가한다.
6면 10, 11행을 삭제하고, 12행의 “위 인정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