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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4나20617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원고(반소피고)의 당심에서 확장, 추가한 본소청구 및 감축한 필름대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제1심 판결문 3면 15행부터 6면 표 아래 5행까지)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면 16행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원고”로, 3면 19행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피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나. 3)항(제1심 판결문 5면 첫 번째 표 아래 2행부터 6면 표 아래 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소외 조합 및 소외 법인은 2010. 1. 1.부터 2014. 10. 24.까지 이 사건 각 교과서 발행과 관련하여 K에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필름대, 이익금, 연구개발비, 인정지도서 매입대금, 편찬유지비를 지급하였다

(아래 표에서 이익금은 교과서와 인정지도서로 인한 이익금을 합한 금액이다). [표 3] K가 지급받은 교과서 대금 등 항목 지급액 합계(원) 2011. 3. 28. 이후 지급액(원) 필름대 684,300,000 566,540,000 이익금 미술 150,559,023 105,917,420 사회 3 38,519,647 38,519,647 기술가정 3 80,099,335 80,099,335 연구개발비 40,709,163 33,249,421 인정지도서 매입대금 70,030,000 57,766,000 편찬유지비 23,250,000 17,320,000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인정근거(제1심 판결문 6면 표 아래 2 내지 5행)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5, 6, 제5 내지 7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으나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4. 9. 30.자 한국중학교검정교과서발행조합 및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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