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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90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대구 수성구 B, 101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토렌트’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D’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여 복제한 후, 2014. 2. 초순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와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인 F 사무실에서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크랙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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