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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나4924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B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야기된 이 사고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부위에 상해를 입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고와 위 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상해와 관련된 손해배상금만을 정하여 합의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우측 족관절 부위 상해로 인한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6. 25. 우측 족관절 통증 및 부종으로 H병원을 내원하여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손상 및 관절 내 삼출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하다가 2015. 5. 8. 같은 병원에서 관절 내시경적 수술을 받은 사실, 이후에도 우측 족관절 부위 통증이 지속되자 원고가 2015. 10. 7. 다시 H병원을 방문하여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족관절 부위 삼각인대 만성 손상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H병원을 내원하여 최초로 우측 족관절 부위 상해 진단을 받은 2014. 6. 25.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8개월 이상 지난 시기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우측 족관절 부위 상해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지 아니한 점, 원피고가 우측 족관절 부위 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상해에 관하여만 손해배상금 지급 합의를 한 점, 제1심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에서 2013. 12. 12. 실시한 신체검사결과에는 원고의 우측 족관절 운동이 정상이고 불안정성이 발견되지 않아 장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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