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소속 지방일반직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동장으로 근무하던 2016. 12. 9.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관할 지역 내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손목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2016. 12. 10. C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뒤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고, 다시 2016. 12. 29. D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뒤 ‘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그 뒤 고양시 일산서구 E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 6. 16.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한산천 일대에서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목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계속하여 D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마. 원고는 2018. 2. 6. F병원에 입원하여 2018. 2. 7. 우측 손목에 ‘관절경적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봉합술 및 변연절제술’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8. 8. 22. 위 같은 병원에서 좌측 손목에 같은 수술을 받았다.
을 받은 다음 2018. 2. 12. 퇴원하였다.
바.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14. 원고에 대하여 'MRI 영상 확인결과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소견(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보기 어렵고, 진구성 소견(즉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상당 기간 경과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으로 판단되어 공무와의...